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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뇌·심혈관 고위험 근로자 심층건강검진
- 등록일시 : 2024-05-22
- 380
- 경남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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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뇌·심혈관 고위험 근로자 심층건강검진
[지원대상]
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(또는 노무제공)하는
뇌·심혈관질환 고위험 노동자로 (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)
아래지원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
*단, 사업주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, 공공단체는 제외
[지원조건]
1.아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
-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
-공복혈당 126mg/dl 이상
-총콜레스테롤 240mg/dl 이상 또는 LDL 160mg/dl 이상 또는 중성지방 200mg/dl 이상
-비만(BMI 30 이상) 또는 복부비만(남자 90cm 이상, 여자 85cm 이상)
2.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 이상
3.일반검진결과 뇌심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% 이상
4.근로자건강센터,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·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5.만 55세 이상
6.야간특수건강진단결과 CN, DN판정 받은자
7.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(특별연장근로인가) 또는 제59조(특례업종)의 적용을 받는 자
[검사항목]
문진 및 상담, 뇌·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,
신체계측, 혈압측정,
혈액검사, 소변검사,
정밀검사 (경동맥초음파, 관상동맥CT, 심전도)
[추가검사 패키지]
심층건강진단 결과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정된 수진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아래검사 항목(택1) 추가 지원
심장구조 정밀 검사 : 심장초음파 + 건강상담 2회 이상
심혈관계 정밀 검사 : 관상동맥 조영 CT + 건강상담 2회 이상
뇌혈관계 정밀 검사 : 뇌혈관 MRA + 건강상담 2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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