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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안내 (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)
- 등록일시 : 2025-05-07
- 17
- 경남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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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운전면허 적성검사 관련 안내
*** 국가건강검진 내역서(결과지) 내역 확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합니다.
>>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
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
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. (2023. 8. 1. 부터 시행)
>> 유의사항
-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.
-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. (검진의료기간별 상이)
- 운전면허시험(적성검사)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.
- 시력(교정시력 포함)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.
* 신체검사 시력기준(교정시력 포함)
☞ 제1종 운전면허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8이상이고,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이상일 것.
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
0.8이상이고,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,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, 중심시야 20도 내
암점(暗點) 또는 반맹(半盲)이 없어야 한다.
☞ 제2종 운전면허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5 이상일 것.
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6 이상이어야 한다.
- 제1종 대형, 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도로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.
** 한국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/ 면허갱신 안내 **
(↑ 클릭시 이동 한국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안내페이지로 연결됩니다.)